국민연금 수령액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가입자, 무작위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 기본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0년 이상 납입과 수령나이인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했을 때 추후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시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온라인 조회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납부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금액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NPS 사이트 접속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없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경우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연금액 알아보기
2가지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액
주요서비스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합니다.
- 상세연금조회
상세연금조회에서 조건 및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전까지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간 전에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된 경우 그동한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가입기간에 따라 65세까지)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간 납입을 해야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까지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상속권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민이나 기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와 함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관련 Q&A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받을 수록 그만큼 받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1957~1960년 | 1961~1964년 | 1965~1968년 | 196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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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주의사항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5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이상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