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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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가 일정기간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이고 실직 바로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액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대상

대표적인 실업급여는 앞서 말했듯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직전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그외에는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임금평균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해서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이고 상세내용은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이므로, 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해야 하며,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지급기간 만료 후에도 미취업상태인 경우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연장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 이는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는건 아니고 지급금액을 예상해보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이 안되기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 신청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의 2배가 추징되는 등의 제재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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