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난 5월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도 포함되었으며 곧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가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담되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
본 지원금은 1회 한시로 지원되는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시설 입소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규모는 약 1조원이고 지원금액은 최소 20만원~최대 145만원까지이며, 가구유형 및 가구원 수 등 지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1인 20만원으로 고정이며,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유흥 및 향락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월 중 지급될 계획인데, 방식은 충전식 또는 선불형 카드입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절차는 따로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5월 28일 이전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거나 5월 29일까지 급여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한 후 지자체에 통보되고, 이후 대상 가구에 카드가 지급되는데 수령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능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니, 지원금을 기다려 왔던 분들이라면 내용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