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2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저렴한데요, 자격조건 및 상세내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본 대출의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신혼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9가지 자격조건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일입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에서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세대주 |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내 결혼을 통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포함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 세대원 전원 중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불가 – 대출자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불가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액이 2.88억원 이하 |
신용도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가 아닌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 85㎡, 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한도는 최대 2.2억원인데,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한도는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6억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비수도권 1.8억원입니다.
이 외에 소요자금과 담보별은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대출기간
이용가능기간은 기본 2년인데, 연장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기간까지 이용 후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면 연 0.1%, 1자녀가구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종금리는 연 1% 미만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자산심사가 이뤄지고, SMS로 결과가 통보되면 수탁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신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아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할 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과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중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급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되는게 원칙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게 증명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의 영업점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세 조건 및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의사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https://e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