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 노래연습장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금리는 1.9%로 고정이고 기간은 5년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가능한데, 지원대상 조건 등 확인하시고 대상자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
본 대출의 대상은 20.11.2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자가이거나 무상임차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이외에 개업일이 20.12.1일 이후이거나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허위 및 부정 신청, 20.1.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대출 지원내용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의 지원규모는 1조원입니다.
업체당 1,0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출금리는 1.9%로 고정이며, 기간은 5년인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기간 | 5년 |
대출한도 | 업체당 1,000만원 |
대출금리 | 1.9%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신청방법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대출은 1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하고, 한도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 앱인 ‘신한 쏠 SOL’에서 신청하면 되며,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 –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 | 집합금지 확인서 |
문의사항
신한쏠 문의 | 1644-811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