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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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에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목차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충족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란?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다르고, 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1순위, 2순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자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표

 가구

소득(100%)

소득(70%)

소득(50%)

3인 이하 가구

 4,321,451

 3,025,016

 2,160,726

 4인 가구

 6,165,202

 4,315,641

 3,082,601

5인 가구

 6,699,865

 4,689,906

 3,349,933

6인 가구

 7,348,891

 5,144,224

 3,674,446

7인 가구

 7,997,917

 5,598,542

 3,998,959

 8인 가

 8,646,943

 6,052,860

 4,323,472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급유형, 신청자격 등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입주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임대정보
    청약센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3. 임대공고문
    분양·임대공고문에서 임대주택의 '영구임대'를 선택합니다.
  4. 공고 선택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5. 공고 확인
    공급정보,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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