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 놓으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신청 요건을 만족한다면,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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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도 다르게 설정된다.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경우,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은 8월 말에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거나, 가구 내에서 근로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의무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된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분의 경우 12월말, 하반기 분은 6월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지급일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
정기5.1~5.318월말
기한 후6.1~11.3010월말~다음해 1월말
상반기9.1~9.1512월말
하반기3.1~3.156월말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가 대상이며 정기 신청은 5월 동안 진행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한 기간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다만,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규모는 총 192만 가구에 대하여 1조 8,174억 원으로, 이는 지난 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비 2,67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한 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급 방식에 따라 정기분은 지급액의 100%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90%가 지급된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35%, 하반기는 ‘100%-상반기분 지급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2023년부터 재산과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에게 지급된다.

가구원

2023년 근로장려금의 기준 가구원 조건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각 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달라진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총 급여액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 지급 대상에 부합하게 된다.

소득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은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2023년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이 2022년의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토지, 주택, 전세금, 보증금, 매각권 등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50%가 차감되며,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를 받게 된다. 재산의 기준일은 작년 6월 1일로 설정된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이 며 대상자는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휴대폰이나 PC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번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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