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편한대출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대출로, 만기 2년 이내로 최대 5억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의 경우 한도가 5천~1억 5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씨티은행 편한대출의 한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사회적공헌기업, 모범납세자, 여성기업인 등의 사회적 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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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편한대출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법인) 중 씨티은행 고객등급이 S,A,B,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출한도는 부동산 담보시세의 75%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년(연장가능), 대출금리는 최저 연 2.81% 입니다.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고객등급 S,A,B인 중소기업(법인) |
대출기간 | 1년, 2년(선택가능) |
대출한도 | 최고 5억원이내(부동산 담보 시세 최대 75%까지) |
대출금리 | 최저 연 2.81%~ |
대출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 와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씨티은행 고객등급이 S, A, B인 법인 경우 씨티은행 편한대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씨티은행에 연체대출금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경우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출특징
대출실행시 상가,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시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취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신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 2년 중 선택하면 되는데, 만기 시 심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부동산 시세의 최대 75%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상가는 최대 65% 한도내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고정금리는 최저 연 2.8% ~,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최대 1.0%p) 적용하여 최저 연 2.81%~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 선택한 경우 1.3%, 고정금리 선택한 경우 1.5%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부과됩니다.
씨티은행 편한대출 신청방법
씨티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방문 전 이메일, 전화, 씨티골드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신규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씨티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온라인 상담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그 외 문의는 고객센터 1588-575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영업점에 방문할 때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