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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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자에게 저축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고,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2020.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정확한 일정은 7월 6일 서울시복지재단 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자중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을 10만원/15만원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저축기간 동안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중도해지 됩니다.


모집기간

 2020.7월 중순

 모집인원

 3,000명 (가구당 1명)

 지원금액

 월10,월15만원 본인저축액의 100% 지원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 적립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기간

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업무로 인하여 2020.7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으로, 정확한 일정은 7월 6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총 3,000명 모집할 예정이고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구 분 

금 액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자 중 아래 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원 이하, 2.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06,000원 

– 

– 

– 

2인 

2,394,000원 

79,924원 

45,003원 

80,076원 

3인 

3,096,000원 

104,090원 

95,023원 

105,268원 

4인 

3,799,000원 

126,909원 

118,159원 

128,407원 

5인 

4,502,000원 

151,927원 

150,605원 

153,994원 


※ 세대가 분리되어도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은 필수로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평일 09:00~18:00 신분증, 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하는 분들은 접수기간 내 24: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접수를 받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시에는 원본을 스캔, 이미지로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서류 미비하거나 누락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기준

심사항목은 6가지 이며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사 순으로 선정합니다.

1. 서울시 거주기간

2.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3. 지원 시급성

4.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5. 가구 특성

6.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선정대상자 확인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시 복지재단


신청제외자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월 220만원 초과한자

3.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전제자금 대출 제외)

4.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5.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중도해지 포함)

6.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중도해지 포함)

7.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자중인 청년(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필수 제출서류

1.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1부

2.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신고서 1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5.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7.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주민등록번호 포함,최근 5년주소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사항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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