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023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지원이 이뤄져 금액으로는 최대 240만원이나 됩니다.

모집신청일은 2022.08.22.(월)~2023.08.21(월)까지인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등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 대상자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기준 중위소득과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원가구의 경우 100% 이하, 청년가구는 60% 이하이고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거주)
소득 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요건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70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소득 및 주거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방식
– 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이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원 범위는 실제 월세 내이고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에서 월차임분을 뺀 차액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
지원방식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동안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입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지급기간은 22년 11월~23년 12월까지 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여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입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지급기간은 22년 11월~23년 12월까지 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여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1.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금융, 공동,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기타 복지서비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서비스 중 하단의 기타에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정보 동의

청년월세지원 신청

필수 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체크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5. 자가진단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사항을 모두 확인한 다음 해당되는 담에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복지서비스 신청

신청서 작성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증빙서류

Tools:

  • PC

증빙서류

지원 신청 시 가족관계, 임대차계약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대상에 따라 사실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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