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될 에정이다.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이 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와 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건보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어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2022년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3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186만8천545명이며, 이들에게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132만원에 해당한다.
2021년에 비해 작년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3.6% 상승하였다. 이 중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며, 53.7%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다.
23일부터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알람을 받게 된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면, “The건강보험”에서 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대표전화 1577-1000이나 팩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환급 대상임에도 해당 알람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환급금 조회
- 본인인증 및 신청
참고링크 – 건강보험환급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