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32만원’..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될 에정이다.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이 환급금이 지급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와 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때, 건보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에 도입되어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출처 – 연합뉴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2022년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3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186만8천545명이며, 이들에게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132만원에 해당한다.

2021년에 비해 작년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8%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3.6% 상승하였다. 이 중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며, 53.7%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이다.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출처 – 복지부

23일부터 건보공단은 나머지 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알람을 받게 된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면, “The건강보험”에서 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대표전화 1577-1000이나 팩스,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

건강보험 환급 신청
출처 – 파이뉴스

만약 본인이 환급 대상임에도 해당 알람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2. 본인인증 및 신청
    건강보험공단

참고링크 – 건강보험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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