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에 전세사기 피했다”..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서류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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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세입자들의 열람 횟수가 2400건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하루에 한 건도 없었던 열람 횟수가, 전세사기 대란과 연계되어 단 두 달 만에 90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세 열람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미납국세 열람으로 세입자가 입을 피해 방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최근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4~5월 동안 전국적으로 2372건의 미납국세 열람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세입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된 세금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이 많았다.

전세사기 미납국세 열람
출처-news1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 결과 세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인은 굳이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이 이용할 경우 집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껄끄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납세 열람 수도권에 집중

4월부터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인 국세의 발생일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늦으면 여전히 체납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에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지난해에는 연간 159건(한 달 평균 13.25건)의 열람 횟수만 있었다.

미납세 열람 수도권 집중
출처-news1

그러나 집주인 동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행된 두 달 만에 조회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90배가량(한 달 평균 1186건)을 기록하였다.

미납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의 열람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9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은 572건, 인천청은 355건, 부산청은 184건, 대전청은 145건, 대구청은 77건, 그리고 광주청은 65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서울, 중부, 인천 지역에서의 열람 횟수가 전체의 80%(1901건)를 차지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특히 2020년부터 부동산 버블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보증금도 크게 상승했다.

최근 전세사기 급증 및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 미납국세 열람
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337건)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176건), 인천 부평구가 211억원(128건)으로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에 총 299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이른다.

열람 횟수가 많은 지역은 전세사기범이 많이 검거된 지역들이기도 한데, 경찰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이 275건 (65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검거했다. 뒤를 이어 서울청은 137건 (623명), 인천청은 80건 (389명) 이었다.

전세사기를 판단하는 중요 요건 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미납세금있는지 그 여부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전세건물이 많고 범죄가 횡행하기 때문에, 미납세금 열람 횟수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전세사기에 대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집주인의 경제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라며 “제도에 따른 효과가 입증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의 조사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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