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20만원 추가 지급
최대 720만 원 지급한다
매 월 10 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다시 10만 원을 지원해 3년만기시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저소득층의 경우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출시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처음 정책이 도입된 당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저소득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 자산 형성의 3대 주인공으로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꽤나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기간 내에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되며,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자격조회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연령, 가구 소득, 소득기준,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가입 할 수 있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초과에서 22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유지해야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청년들은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제공하는 혜택은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첫째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저축액 10만 원에 대하여 정부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해줍니다. 또한,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저축액 10만 원에 대하여 3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정책에서, 가입 기간 중에도 특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입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를 제외하고 3년간 36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최소 금액인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 5월 1일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시작되어,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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