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랐어도 처벌 못 피한다”…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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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경고장 / 출처-테슬라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로 무단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경고에 나섰다.

단순한 행정 지도 차원이 아니다. 무단 활성화가 확인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FSD, 왜 일부 모델만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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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경고장 / 출처-테슬라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능을 켜는 것’이 불법 개조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차량 소프트웨어가 안전 규제의 핵심 대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관련 법령 해석과 집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정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생산 모델Y와 모델3는 KMVSS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제한된다. 적용 시점도 불확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옥 해킹 툴’이 거론되고 있다.

‘탈옥 툴’의 작동 원리와 실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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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경고장 / 출처-테슬라

문제의 장치는 차량 내부 통신망(CAN)에 접속해 FSD 활성화 조건 신호를 임의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채널에서 유통되며 단시간 설치와 제거가 가능하다고 홍보되지만, 국토부는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상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단 활성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FSD는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인 만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 활성화할 경우 오작동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보증 리스크까지…차주 부담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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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에 경고장 / 출처-테슬라

한편 무단 FSD 활성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불법 개조 관련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킹 툴 사용 로그가 남을 경우 제조사 보증 수리 거부로 이어져 수리비를 차주가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3월 31일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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