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내년으로 미뤄져…
경찰청 탄력적 운영 하루만에 입장 번복
인프라 부족으로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경찰청은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의 속도 제한이 기존 30㎞/h에서 40~50㎞/h로 운영된다.
더불어, 현재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40~50㎞/h인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낮 12시∼오후 4시)에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h로 조정한다.

지난, 2020년부터 적용됐던 일률적인 스쿨존 속도 제한 정책은 합리적인 최적화를 통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으로서,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8개의 지역에서 ‘시간대별 속도 제한’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각 시간대 별로 최대 113.1%까지 속도 준수율이 증가하였다고 발표됐다.
‘시간대별 속도 제한’ 정책은 하루 중 시간에 관계 없이 30km/h로 제한됐던 구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21시~07시)에는 40~50km/h까지 허용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반면에, 현행 40~50km/h로 운행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07~09시, 12~16시)에 맞춰 30km/h로 속도를 줄이는 방안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지역별 상황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그러나, 단 하루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번복 됐다. 경찰청이 현재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차후 지역별 상황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의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그리고 경기 이천의 증포초 등 총 8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 확대가 번복된 이유는, 새로운 표지판의 설치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의 시설물 교체는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국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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