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멀었나?” 내년으로 미뤄진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에 운전자들 ‘실망’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내년으로 미뤄져…
경찰청 탄력적 운영 하루만에 입장 번복
인프라 부족으로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스쿨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은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심야시간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에 위치한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7시)의 속도 제한이 기존 30㎞/h에서 40~50㎞/h로 운영된다.

더불어, 현재 간선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40~50㎞/h인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오전 7∼9시, 낮 12시∼오후 4시)에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h로 조정한다.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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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적용됐던 일률적인 스쿨존 속도 제한 정책은 합리적인 최적화를 통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안으로서,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8개의 지역에서 ‘시간대별 속도 제한’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각 시간대 별로 최대 113.1%까지 속도 준수율이 증가하였다고 발표됐다.

‘시간대별 속도 제한’ 정책은 하루 중 시간에 관계 없이 30km/h로 제한됐던 구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21시~07시)에는 40~50km/h까지 허용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스쿨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반면에, 현행 40~50km/h로 운행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07~09시, 12~16시)에 맞춰 30km/h로 속도를 줄이는 방안이다.

스쿨존 제한속도 변경, 지역별 상황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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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 하루 만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정책이 번복 됐다. 경찰청이 현재 전국 8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시행하고, 차후 지역별 상황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서울 광운초, 인천의 부원, 미산, 부일, 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그리고 경기 이천의 증포초 등 총 8곳이다.

스쿨존 속도제한 확대가 번복된 이유는, 새로운 표지판의 설치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의 시설물 교체는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쿨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국적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과 현장 조사가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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