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건물이나 토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은 언뜻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 모의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12억원 미만이라면 면제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인데, 이사를 가기 위해 잠깐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면제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한 날이 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전 주택 양도를 완료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어플을 사용해도 되고 PC로 접속해도 됩니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건데, 부동산 1개 양도의 경우에만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용가능하고 그 외에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해볼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입니다. 방법 참고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미리계산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비로그인 계산하기
로그인 하지 않고 이용가능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기본사항 및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 세액계산하기
기타사항까지 입력완료하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결과를 그래프 및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