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돌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24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놓쳐서 사라지는 돈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환급금이라는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게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복잡한 과정없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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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링크나 검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온라인 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
로그인이 완료되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환급금 신청

환급 신청
환급금 내역이 바로 조회됩니다. 돌려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확인 및 체크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기준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받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수진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하게 되는 의료비가 과도해서 가계에 부담되는 걸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가 1.1일~12.31일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을 경우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지급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이 해야 하며 입금은 본인 예금계좌로 가능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급여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말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말하는데, 기타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경우 금액을 안내받았어도 신청 시점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 부담하고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면, 심평원에서 심사 후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진료사실을 통지한 후라도 2개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을 하면 급여제한이 해제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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