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서 소득이 없을 때에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만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전업주부, 미취업 청년 등도 본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필수기간을 충족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임의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신청자격 및 방법 참고하여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신청대상
가입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더불어,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추가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한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외국인 외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60세 미만이면서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대상
공통조건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 |
추가조건 |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연금공자 지사 방문, 우편 및 팩스, 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요구됩니다.
전업주부나 대학생, 퇴직자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노후준비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알아보면 좋은 제도일 듯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개인 로그인
로그인 유형 중 개인을 선택,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고/신청
로그인이 완료되면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 임의가입 신청
신고/신청 메뉴 중 ‘임의(희망) 가입·탈퇴를 클릭합니다. 가입대상자로 확인되면 고객정보, 가입일 및 소득월액을 입력하여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임의가입 탈퇴는 언제든 원할 때 가능한데, 보험료 미납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탈퇴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