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휴직 밎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서 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통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동안 면제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기간이 장기화되면 추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대상기준 및 금액
보험료 추가납입은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고 금액은 ‘신청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추납희망 개월 수’ 입니다.
대상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한 납부 예외자이며 기존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1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등도 신청가능한데, 전업주부의 경우 이전에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사실이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 납입기간 | 최대 119개월 |
추가 납입금액 | 신청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추가납입 희망 개월 수 |
신청대상 |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된 자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과정에서 추납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라면 추납희망기간 및 납부방법 등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1~2일 내에 담당자에게서 유선 안내 전화가 오며, 통화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제출해야 접수 완료가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메뉴 내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 개인 로그인
개인 인증에서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신청
로그인 완료 후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신고/신청 메뉴 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 추납 신청하기
정보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고 납부기간, 방법 등 설정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추가납입은 모든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면 추납보험료에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부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