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2% 가산되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지만 일을 계속 하거나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당장 필요치 않을 때,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어서 노후준비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기연금 가입대상 및 수령액

연기연금 가입을 미리 할 수는 없고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희망한다면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기할 연금액은 10% 단위로 50%~90% 또는 전액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후 연기 기간 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를 통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에는 매년 7.2%와 물가변동률이 가산 적용되어, 5년 연기를 한다면 36%+물가변동률이 합산된 금액을 추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기기간

횟수 1회, 최대 5년

연기금액

기존 국민연금+1년당 7.2%+물가변동률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 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 편리한 온라인 신청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안내 연락을 드리며, 이후 필수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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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로그인
    개인 인증의 개인 로그인을 간편인증, 인증서 등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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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고/신청
    로그인 완료 후 개인서비스 메뉴 중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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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급연기 신청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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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하기
    정보 수집 동의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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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급 신청

국민연금 연기 기간 중간에 연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 방법과 마찬가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니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