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경영계, ‘낮은 임금 지불 능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1470원에 달하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차 전원위원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논의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행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월 환산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수출 둔화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현실을 들어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는다”며 구분 적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도 병행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표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바탕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되어 왔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이 제안한 시급 9820원~1만150원 사이에서 표결을 통해 시급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권 보장’과 ‘민생 회복’ 기조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비록 정부의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메시지가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