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0% 인상
최대 33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정기 신청을 했다면 9월 중으로 지급될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고, 6월부터 11월 30일 사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 지원 사업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중복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해
종합해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거나, 별겨 중인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1가구로 간주하여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PC)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 다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간편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개별번호로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휴대폰 어플)을 활용한 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방법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ARS 혹은 음성 안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듣기 위해서는 1번을 눌러주세요.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자격 확인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는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연간 300만원으로 22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해부터는 가구당 10%의 인상이 이루어져,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23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30만원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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