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 개학을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을 돌봐야해서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응 제도로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주 측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2020년도부터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1일에 5만원씩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10일씩, 최대 20일까지 산정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연기, 휴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혜택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1일 최대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1년 중 최대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아닌 분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라면 1일 25,000원씩 지급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우선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다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전에는 지원금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12월 16일까지인데, 그전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및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다음, 민원신청 메뉴에서 서식민원을 선택합니다.
- 민원 검색
입력창에 ‘가족돌봄휴가’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민원 신청
검색된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최초, 추가 신청 여부를 알맞게 체크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가족 및 사업장,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등록
마지막으로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Q&A
Q. 재직자가 아닌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재직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재직자가 아닌데 돌봄휴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 모든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돌봄휴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를 먼저 사용한 다음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 추가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입니다.
Q. 신청 후 지급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입니다.
Q.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으로 긴급돌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개학 이후라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자녀를 돌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기본급 70%를 제공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이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휴업을 한다는데 지급되나요?
사업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돌봄휴가가 아닌 휴업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돌봄휴가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