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신 외에 유산 또는 사산휴가의 경우도 해당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여받은 휴가 마지막날 이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시작 날 1개월 후~휴가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중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 포함)를 부여받아 사용한 여성근로자 |
대상조건 | – 출산전후휴가 시작 날 이후 1개월~휴가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내용
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최대 800만원 입니다.
단, 지원기간 및 금액은 기업과 태아에 따라 달라지고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이 하한액으로 정해집니다.
지원기간 및 상한액 | 대규모 기업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단태아 | 30일, 200만원 | 90일, 600만원 |
다태아 | 45일, 300만원 | 120일, 800만원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서류가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 입니다.
단, 확인서는 사업주가 등록하는 서류이며, 이를 먼저 진행해야 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제도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출산전후휴거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예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정확한 수급금액 및 수급가능 여부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