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 알아두면 도움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텐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 기준 지급액을 산정, 대상에게는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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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받은 경우로 나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무서나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간편 방법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메뉴 내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받은 경우로 나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무서나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간편 방법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근로장려금 메뉴 내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총 시간: 5분
1. 근로·자녀장려금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복지이음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다.
2. 신청기간 확인 및 신청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3.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정보 등을 순서대로 작성한다.
4. 신청하기
계좌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Supply:
- 인증서
Tools: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 | 1544-9944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신청안내문 받은경우) | 손택스 어플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손택스(신청안내문 받지못한경우) | 손택스 어플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 신청서 작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신청안내문 받은경우) | 홈택스 ->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신청안내문 받지못한경우) | 홈택스 ->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정기, 기한 후, 상반기, 하반기로 나뉜다.
정기 | 5.1~5.21 |
기한 후 | 6.1~11.30 |
상반기 | 9.1~9.15 |
하반기 | 3.1~3.15 |
참고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여기에는 가구 유형 및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해당된다.
가구유형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부합해야 한다.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소득 요건
2023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총급여액 등에 의해 지급되는 장려금이 산정된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연간) | 지급액 |
---|---|---|
단독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재산 요건
재산은 2022.6.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산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어야 한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
신청제외대상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거나, 2022.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12.31일 기준 배우자를 포함해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12.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손택스 앱 내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계산해보기’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통해 지급받게 될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u003cstrongu003e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 대상자와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다른가요?u003c/strongu003e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정기별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반기별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u003cstrongu003e기한후 신청시 정기신청분 장려금과 지급액은 동일한가요?u003c/strongu003eu003c/strongu003e
기한후 신청의 경우 최종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장려금지급도 10월 이후로 늦추어 집니다.
u003cstrongu003e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할수있나요?u003c/strongu003e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계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