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제도가 2023년 1월부터 영아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에게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최대 70만원까지라서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0세~1세 아이가 해당되니 출산이 예정되어 있거나 1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이라면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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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본 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급여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라면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원됩니다.
만일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된다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아래 방법 참조하여 기한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친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라면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원됩니다. 만일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된다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니 아래 방법 참조하여 기한 놓치지 마세요.
총 시간: 5분
1. 민원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민원신청>신청·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2. 서비스 검색
검색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검색창에 ‘부모급여’ 입력 후 검색, 다음으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서비스 신청
안내 사항 확인 후 절차에 따라 4단계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Supply:
- 인증서 등
Tools:
- PC
인터넷 신청 외에 당연히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아동의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없이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란
본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24개월 미만 영아를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만 0세 아동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0세와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0세의 경우에는 지급액보다 바우처가 적은데 차액인 186,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바우처 514,000원 – 만 0세 184,000원 현금지급 |
2024년 지급액 인상
23년도에는 위 금액이지만 2024년에는 인상되어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주묻는질문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이 부모급여 지급일입니다.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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