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0~95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도입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21년까지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7세 미만까지였는데, 22년부터 만 8세로 확대되어 더 오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 1인당 10만원씩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기준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불명등록이란,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제 3자에 의해 전입신고 등이 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한데, 서류 제출은 없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오프라인에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입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복수국적이나 국외출생아라면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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