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로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21년생 아동까지 대상으로 하며 22년생부터는 새롭게 생긴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0~86개월의 미취학 아동이 지원대상인데, 보육료 및 유아학비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치원 또는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 | 21년 이전 출생아동 |
지원기간 | 0~86개월 미만(취학전) |
양육수당 지원내용
본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되는데, 월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0~11개월 | 200,000원 |
12~23개월 | 150,000원 |
24~86개월 미만 | 100,000원 |
지원금액 상세
양육수당 서비스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동사무소 방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집이나 회사 등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한데, 신청자는 영유아 부모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방문 신청은 신청서 및 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한데, 온라인은 서류 없이 진행가능하여 간편합니다.
- 복지로 이동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 서비스 선택
영유아 메뉴에서 양융수당(가정양육) 체크 후 제일 하단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
정보 이용 동의를 하고 동영상 시청을 한 다음,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