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에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충족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자란?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영구임대주택 세대주 기준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다르고, 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1순위, 2순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자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표

 가구

소득(100%)

소득(70%)

소득(50%)

3인 이하 가구

 4,321,451

 3,025,016

 2,160,726

 4인 가구

 6,165,202

 4,315,641

 3,082,601

5인 가구

 6,699,865

 4,689,906

 3,349,933

6인 가구

 7,348,891

 5,144,224

 3,674,446

7인 가구

 7,997,917

 5,598,542

 3,998,959

 8인 가

 8,646,943

 6,052,860

 4,323,472

우선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일반공급 2순위

일반공급 2순위 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급유형, 신청자격 등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56)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입주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영구임대주택 (1)
  2. 임대정보
    청약센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영구임대주택 (2)
  3. 임대공고문
    분양·임대공고문에서 임대주택의 ‘영구임대’를 선택합니다.
    영구임대주택 (3)
  4. 공고 선택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영구임대주택 (4)
  5. 공고 확인
    공급정보,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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