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에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이 충족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의사항
소득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따라 다르고, 일반공급의 경우 다시 1순위, 2순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자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표
가구원수 | 소득(100%) | 소득(70%) | 소득(50%) |
3인 이하 가구 | 4,321,451 | 3,025,016 | 2,160,726 |
4인 가구 | 6,165,202 | 4,315,641 | 3,082,601 |
5인 가구 | 6,699,865 | 4,689,906 | 3,349,933 |
6인 가구 | 7,348,891 | 5,144,224 | 3,674,446 |
7인 가구 | 7,997,917 | 5,598,542 | 3,998,959 |
8인 가구 | 8,646,943 | 6,052,860 | 4,323,472 |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해당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공급유형, 신청자격 등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한 다음,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입주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LH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임대정보
청약센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 임대공고문
분양·임대공고문에서 임대주택의 ‘영구임대’를 선택합니다.
- 공고 선택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공고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 공고 확인
공급정보, 신청자격 등 세부내용을 확인한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