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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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방역조치를 이행하다가 경제적 피해가 커져서 받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

현재는 풀렸지만 바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 제도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빠르게 진행해보세요.

Table of Contents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기준이 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적용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나 세무 등 전문 직종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대상상세조건
1. 코로나 피해 – 피해 사실 객관적 입증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경우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업종인 경우
 – 상환 유예 조치, 만기연장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앞으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현재 부실이 있는 사업자

참고로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상 휴업, 폐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 등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연체 사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면서, 추가 만기 연장이 불가하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 발생 차주

채무조정 대상 대출

대출상품이라고 하여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하고 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는 대여금 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소상공인도 본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반복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신청가능하며, 채무조정한도는 ‘담보 10억+무담보 5억=총 15억’ 입니다.

지원은 원금조정, 금리감변 등이 있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순부채의 60~80% 감면율 적용 (수급자 최대 90%)원금 조정 없음
금리감면이자, 연체이자 감면연체 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 조정
상환방식모두 분할상환 전환모두 분할상환 전환
상환기간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희망 거치기간 최대 1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정식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인데, 9월 27일~30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신청 홈페이지인 ‘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되어 27일과 29일은 짝수, 28일과 30일에는 홀수인 분들이 신청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대상여부 확인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이겨내세요.

신청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사전신청기간

9월 27일~30일(홀짝제 운영)

정식신청기간

10월 4일부터(온·오프라인 동일)

  1.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오는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2. 본인인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
  3.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 확인 후 필수사항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3)
  4. 신청자격 확인
    사업유형,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
  5.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자격 확인을 하면 코로나피해와 소상공인 조건 충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5~10분 이내에 ‘부실·부실우려’에 관한 사항이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5)

1단계에서 신청자격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홈페이지 내 ‘진행상태 확인하기’를 클릭,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을 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채무 조정안 확정은 2주 이내로 이뤄지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약정이 체결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또는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u003cbu003eQ.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u003c/bu003e

A. 크게 3가지로, ‘1.코로나 피해, 2.부실(우려)차주 해당, 3.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u003cbu003eQ.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똑같이 새출발기금 신청가능한가요?u003c/bu003e

A 법인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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