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 및 지원대상 등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되면 임대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실제임차료가,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따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임차료는 가구원수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지원금에는 상한선이 있어서 실제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지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선비 등 지원내용은 수급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청년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알아보기

임차가구 지원비용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0,000

478,000

379,000

310,000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가 지원되는데, 별도 현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수선비용에 차이가 있고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에 10%가 가산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현재 1인 가구이고 중위소득이 894,614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369

 1,929,562

 2,355,697

 2,771,277

수급자격 자가진단

보다 정확하게 내가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서류는 이미지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까지 완료하고 ‘온라인 신청ID’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인터넷 접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11)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1)
  2. 로그인
    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2)
  3. 복지 서비스 선택
    주거급여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3)
  4. 개인정보동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동의 사항 확인 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4)
  5.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대상자 확인, 신청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5)

준비서류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 몇 가지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유의사항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문의사항

 – 관할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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