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및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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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수입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가에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평생동안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시더라도 금액 차감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대책으로 활용됩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중인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매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1주택자 또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가입국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지급방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혼합방식

     지급유형

     정액형, 전후후박형(지급유형 변경 가능)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출한도를 전액 인출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국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지급유형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높은 수준으로 연급을 지급합니다. 

    인출한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주택보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대상자격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국적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지급방식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지급유형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주택연금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급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일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만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기간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할 수 있고, 조회 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소유중인 주택의 시세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자의 요건을 심사한 후,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택연금 메뉴에서 ‘인터넷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연금 (1)
    2. 로그인
      인증서, 바이오, 간편비밀번호 등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인증서의 경우 첫 이용이라면 등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2)
    3. 연금 신청
      화면 하단의 연금 신청을 클릭,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3)
    4. 가입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가 이뤄지며 보증약정, 보증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5)

    주택연금 중도해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고 싶은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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