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이여야 하며, 신청완료후에 발급되는 온라인 ID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사용대차), 부채등명원 등을 이미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둔 “모” 또는 “부” 가족으로, 부모 중 한명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의 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또한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모의 나이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종류가 달라집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으며, 이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 중이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조회‘ 서비스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5세이하 아동을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연 54,100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구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한부모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하는 경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백만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0% |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연 154만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이하 | 실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신청 시 친족 및 기타관계인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복지로 : www.bokjiro.go.kr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