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정책 입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다른 복지 정책과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입니다.
2021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지원대상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1년 4인 가족 기준 243만 8145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교육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1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438,145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 중위소득 | 교육급여 |
1인 가구 | 182만7831원 | 91만3916원 |
2인 가구 | 308만8079원 | 154만4040원 |
3인 가구 | 398만3950원 | 199만1975원 |
4인 가구 | 487만6290원 | 243만8145원 |
5인 가구 | 757만7373원 | 287만8687원 |
교육급여 자격 자가진단 방법
교육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은 단순히 가구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거주지나 장애여부, 나이, 한부모 가구, 재산소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이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286,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376,000원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44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 입학기 1회, 수업료- 분기별) – 교과서(연 1회)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2021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방문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전 문의를 통해 필요서류 한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