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기관과 입원 및 외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자인 1종과 2종 수급권자별로 차등적용됩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기준을 넘는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떻게 나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에 속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와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입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는 시설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등이 해당되며, 타법적용자는 이재민,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또한,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간호해 줄 사람이 없거나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1종수급권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었으나 치료나 간호를 하여 줄 이가 없는 사람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의료급여기관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했다면,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부담 상한제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입원과 외래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은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50%,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240일을 초과하였다면 연간 120만원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절차 및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하여 아무데서나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차, 2차, 3차 순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해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일수에는 상한이 있어서 이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는데, 질환별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연장승인 제도가 있는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을 때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90~180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일수 상한 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