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다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수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쉼터, 노숙인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 하나원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 부모, 딸, 아들, 며느리, 사위만 해당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수급자 지원혜택
음식, 의복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 군,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합니다.
급여액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가구 구성원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이합니다.
지급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급여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기지급되며, 토/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생계급여(예시) | 583,444원(선정기준) – 200,000(소득인정액) = 383,444원(생계급여액) |
2022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단,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Q&A
Q. 생계급여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Q. 다른지원사업과 중복가능한가요?
A. 타법령에서 지원받거나, 상단의 중복불가 사업과는 중복 불가능 합니다.
Q.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 다음달 부터는 사망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수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조사일부터 지난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시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Q.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단독가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보장결정 이전에는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생계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여부를 결정합니다.
Q. 급여중지가 결정된 경우 그달의 생계급여는 지급되나요?
A.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